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내국인은 해외CB와 BW를 인수하지 못하고 발행후 1년간 해외 인수자로부터 물량을 양도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 투자목적의 기관투자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국내 및 해외 발행 CB와 BW의 전환가액 조정도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해진다. 지금은 3개월마다 자유롭게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어 주가하락→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금감원은 또 현재 CB 및 BW인수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공모’, 그 이하면 ‘사모’로 구분하는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 사실을 알리는 공개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에 따라 ‘일반공모’와 ‘사모’로 구분한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