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해외 CB.BW 취득 금지…이르면 내달부터

  • 입력 2002년 2월 3일 17시 23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내국인은 해외CB와 BW를 인수하지 못하고 발행후 1년간 해외 인수자로부터 물량을 양도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 투자목적의 기관투자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국내 및 해외 발행 CB와 BW의 전환가액 조정도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해진다. 지금은 3개월마다 자유롭게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어 주가하락→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금감원은 또 현재 CB 및 BW인수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공모’, 그 이하면 ‘사모’로 구분하는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 사실을 알리는 공개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에 따라 ‘일반공모’와 ‘사모’로 구분한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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