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전문인력이 모인 ‘인적 회사(人的會社)’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과세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된 것. 파트너십은 법률회사(로펌)나 전문기술인력이 모인 벤처기업 등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람 중심의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적 성격이다. 노형철(盧炯徹)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파트너십에는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구성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 세부담이 가벼워진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