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도공문을 통해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더라도 경영자가 은행장 명칭은 쓸 수 없다”며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라”고 통보해왔다. 금감원은 또 상호저축은행 간판을 달 때도 은행과 혼돈을 막기 위해 각 저축은행이 이름을 같은 글자 크기와 같은 글꼴로 통일해 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경인 제일 등 인천지역 4개 신용금고와 평택 이천 등 경기지역 8개 신용금고는 8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새로 출범할 저축은행의 간판을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며, 글씨체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