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한도 확대 안된다”…학자들 法개정 철회촉구

  • 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26분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 의지부족 아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재산권의 손해를 당했을 경우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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