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 의지부족 아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재산권의 손해를 당했을 경우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