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재무제표대상 자산 2조이상으로 확대

  • 입력 2002년 2월 15일 17시 52분


올해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무작성 대상 확대〓재정경제부는 15일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을 기존의 30대 대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꾸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월 말까지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룡(任鍾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작년 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의 기준으로 새로 정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38개(2000년 기준)로 늘어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로 대체돼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을 빼면 실제 적용대상은 작년의 14개에서 2개 정도 늘어난 16개가 될 전망이다. 대상 기업집단은 올해 회계연도의 결합재무제표를 내년 4월까지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은 다시 6월 말까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계의 반발과 유효성 논란〓재경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에 회계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돼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확대하면 해당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실제 경영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한은행 대기업지원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때 결합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만 쓰며 신용평가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기업집단들이 해외법인의 결산월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합재무제표의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분석전문회사인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이정조(李定祚) 대표는 “실제 지배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의 숨겨진 부실을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기업이 결합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확대에 찬성했다.

공동의 대주주를 가진 특정 기업군의 국내외 계열사들의 재산상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재무제표. 국내 재벌의 특성을 고려해 1998년 도입됐다. 결합 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연결 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 작년에는 30대 기업집단 중 14개 그룹 616개사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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