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업체인 A철강사 대표 P씨는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따라 철강업계는 3200억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산업용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 40원의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에는 ℓ당 3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당국의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H빔을 생산하는 B사 K부장은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형식에만 치우치는 작업측정을 앞두고 회사 전체가 며칠씩 한바탕 들썩이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장의 신규시설물 설치나 개선보완이 내려진 사업장 이외에 정상 가동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최소한 더 효율적인 측정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의 재활용 방안도 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D사의 한 임원은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철강 슬래그의 재활용 용도는 인·허가된 건축 및 토목공사에만 사용토록 한정되어 있다”면서 “재활용을 촉진하려면 주차장 및 제품야적장 등에까지 활용 용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철강분야 통상마찰에 ‘늑장대응’을 하지말고 사전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실제로 한국 철강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소건수는 99년말의 4개국, 8건에서 올 1월 현재 12개국, 38건으로 급증해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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