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⑥]"철강 통상마찰 뒷북치기 이제 그만"

  • 입력 2002년 2월 19일 17시 25분


철강업계는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우선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꼽고 있다.

철근업체인 A철강사 대표 P씨는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따라 철강업계는 3200억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산업용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 40원의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에는 ℓ당 3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당국의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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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을 생산하는 B사 K부장은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형식에만 치우치는 작업측정을 앞두고 회사 전체가 며칠씩 한바탕 들썩이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장의 신규시설물 설치나 개선보완이 내려진 사업장 이외에 정상 가동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최소한 더 효율적인 측정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의 재활용 방안도 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D사의 한 임원은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철강 슬래그의 재활용 용도는 인·허가된 건축 및 토목공사에만 사용토록 한정되어 있다”면서 “재활용을 촉진하려면 주차장 및 제품야적장 등에까지 활용 용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철강분야 통상마찰에 ‘늑장대응’을 하지말고 사전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실제로 한국 철강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소건수는 99년말의 4개국, 8건에서 올 1월 현재 12개국, 38건으로 급증해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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