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집단소송제 반대땐 대기업지정제 존속”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이남기(李南基·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그만큼 대기업 지정제도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올해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대기업 지정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재계가 약속과 달리 집단소송제 도입과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지정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은 전적으로 재계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사들의 명백한 담합행위를 포착했으며 현재는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와 막대한 이익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따른 것인지 집중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문도 다음달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비리와 관련,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무분별한 투자를 통해 대우그룹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공정위가 벤처비리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내비쳤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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