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시된 한국 측 수정양허안은 쟁점이 돼온 사과 배 등의 과실류 문제는 10년 안에 관세를 완전 폐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협상이 끝나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협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 측이 관세폐지의 예외로 제시했던 품목을 370개에서 200여개로 줄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칠레 측이 한국 측 수정 양허안에 관심을 보였으며 6∼7월 중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칠레 측의 수정 양허안을 내놓기로 했다”면서 “이후 양측이 양허안을 검토해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동안 미뤄졌던 제5차 협상을 재개, 합의문 문안 등에 관한 후속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협의에서 한국과 칠레 양국간 투자협력을 위해 상반기 중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칠레에 파견하고 칠레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