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99년 2052건에서 지난해 4211건으로 늘었다.
소보원은 매매업자가 차량의 성능을 점검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돼 있지만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중고차를 거래해,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소비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세 공과금 과태료 등은 거래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
소보원은 중고차를 살 때는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약 6개월의 보증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문의는 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 홈페이지 www.cpb.or.kr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