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경련 “임금 8.33% 퇴직적립금 기업에 큰 부담”

  • 입력 2002년 2월 26일 18시 41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가 기업의 인력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발표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정 퇴직금제도의 주요 기능인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의 소득보장 장치는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는데도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기업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3% 이상을 쌓아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방식.

전경련 보고서는 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국민연금 보험료율 9% 중 사용자 부담분 4.5%)을 합쳐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 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은 종업원이 전직할 때마다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대신 퇴직 당시의 생계비에 사용해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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