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4일 한경연 초청 강연에서 ‘DJ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의 정리(퇴출), 대기업 간의 빅딜, 공기업 및 부실기업의 해외 매각 등 일련의 경제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비록 외환위기라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헌법 126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거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집권 세력의 의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율에 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초법적 행위였다는 것. 이는 1985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5공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 개입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행해지는 법령과 제도, 정책의 상당수가 국가 규제와 조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를 위한 법률뿐만 아니라 ‘∼육성법’ ‘∼지원법’ ‘∼진흥법’ ‘∼조성법’ 등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교육제도나 사회보장제도 역시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되 능력에 따라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적 능력에 따른 학습권과 수업권 차이를 천명하고 있는데도 공교육은 고교평준화 제도 등 지나치게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도 국민생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헌법의 ‘사회국가’ 이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결국 생활수준의 하향식 평준화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