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이사제 전면 재검토를”…대한상의, 국회에 건의

  • 입력 2002년 3월 5일 18시 12분


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의무화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기업 측에 부담이 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도입돼 기업경영의 신속성을 해치고 이사회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에도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이사의 60∼70%에 이르고 있지만 결정사항의 사후 추인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한 사례가 많다”며 “한국과 기업환경이 다른 미국식 모델을 단순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이사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기업에 대한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움직임인데 사외이사를 뽑는 것도 법적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은 사외이사를 이사수의 절반이상으로 뽑아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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