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전문

  • 입력 2002년 3월 6일 10시 24분


1. 미 행정부는 2002.3.5(서울시간 : 3.6), 철강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동안 8∼30% 관세부과를 골자로 한 "긴급수입 제한조치(미 통상법 201조 조치)"를 발표하였다.

2. 금번 미국의 조치는 미 철강업계, 의회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고율관세(20∼40%) 부과 요구 및 건의에 대한 미국내 철강소비자 및 수요업계의 반발, 철강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8∼30% 수준의 관세부과 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의 대미 철강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전체 철강 수출의 약 15%를 미국시장에 의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3.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확산시킴과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하에 미 철강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 따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동 조치의 발동 자제를 미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4. 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수입 철강에 대해 과도한 내용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12조 3항)"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EU,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하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5. 또한, 우리 정부는 OECD 철강 고위급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문제 등을 다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미국 이외의 여타 철강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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