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최근 상장이 폐지된 삼익건설의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 ‘의견거절’을 보고했지만 거래소에 이 사실이 통보되는 동안 주식거래가 계속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를 고쳤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선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 ‘의견거절’ 등을 보고하는 즉시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관련 종목의 매매를 정지한다.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업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하면 즉시 상장폐지하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날부터 매매를 다시 시작키로 했다.
자본전액잠식이 1년째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부터 매매가 다시 시작되고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별도 관리해 공시되지 않은 퇴출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코스닥시장도 금감원 통보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