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상반기 발효"

  • 입력 2002년 3월 10일 22시 52분


한국이 외국과 맺는 첫 양자간 투자협정인 한일(韓日) 투자협정이 이르면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이다.

10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이달 하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 기간 중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무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한 후 국회비준 등의 자국 국내 절차를 거쳐 관련 문서를 교환하면 문서를 교환한 뒤 3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양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방한 기간 중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온 만큼 예정대로 서명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효력이 발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투자협정에서는 그러나 방위산업, 영화산업(스크린쿼터),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 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 분야 등은 부속서 중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투자 제한분야로 남아 있게 된다.

한일 두 나라는 1998년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부당 이행의무 부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투자협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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