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지난해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한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의 전체 피해구제 1252건 가운데 RV 차종이 719건(57.4%)으로 승용과 화물차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RV형 차종의 경우 소음, 진동 등에 관한 불만이 많았다” 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등을 이유로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해도 뜻대로 되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차량 상태나 하자 유형 등을 꼼꼼히 작성해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며 “특히 무상 품질보증기간 동안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챙기는 게 좋다” 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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