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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멋대로 적용에 철퇴 |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 삼정 등 7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6명도 제재하고 흥창 및 전 대표이사, 신화실업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대한펄프 및 대표이사, 흥창의 전·현직 이사 2명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바이오벤처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이 부도위기에 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대기업을 분식회계로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흥창 신화실업 대한펄프 대한바이오링크의 주식매매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날 징계를 받은 대기업과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이 모호하게 규정된 회계기준을 근거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 기업회계기준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