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사 모든 비상장기업株 매입 허용

  • 입력 2002년 3월 14일 17시 42분


이 달 말부터 보험사가 살 수 있는 주식매입 대상이 모든 비상장기업 주식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보험사는 중소기업과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만 살 수 있다.

또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던 비상장주식 보유한도도 향후 3년간 총자산의 5%, 그 이후엔 1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달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참여한 비상장기업과 최근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보험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업계 영업수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3조2000억원대의 자기자본을 가진 삼성생명은 그동안 비상장기업 주식에 3조200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으나 향후 3년 동안 자산 53조원의 5%인 2조6500억원에 묶이게 된다. 더욱이 수익성이 좋은 비상장주식은 현재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험대리업과 신용정보업을 보험사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 등급 구분을 없애며 △보험계리인을 뽑은 후 3년 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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