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조물 책임 분쟁 업종별 해결기구 만든다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04분


7월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5월까지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가 설립돼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분쟁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산업자원부는 14일 PL법이 처음 도입되는 데다 피해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업종별로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기계 등 7개 업종에 대해 ‘PL상담센터’라는 이름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법률 및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경력자 등이 참여해 분쟁조정 업무를 하게 된다.

PL법은 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토록 하는 제도. 적용 분야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일상적인 내구재를 비롯해 기계부품 식품 화장품 원재료 업체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설계 제조 유통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게 취급하다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경고문’도 소홀히 했으면 ‘경고 결함’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PL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PL법 시행 이후 제기될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상품까지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PL보험 가입은 물론 ‘PL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설계 생산 유통 과정을 재점검하고 제품설명서 등 소비자에 전달하는 정보분야에서 PL 관련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PL 관련법은 일본에서는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88∼93년 대부분 도입했고 미국은 이미 65년부터 시행 중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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