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표준약관’ 쓰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19분


“회원으로 가입하면 6개월 안에 10명의 이성 상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회원은 소개받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나머지 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A결혼정보업체)

“예비 신랑과 신부 측의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어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B예식장)

“깨지기 쉬운 물건을 배달하다가 물건이 파손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C택배업체)

이르면 7월부터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쓰면서 슬쩍 이런 문구를 끼워넣는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쓸 경우 반드시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준약관에 넣을 수 없는 불리한 조항을 넣은 ‘가짜 표준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표준약관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표준약관 제정 요청권은 사업자단체에만 있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을 기피해 왔다.

이와 함께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이를 민사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 주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이란 일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미리 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공정위는 지금까지 △결혼정보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자동차운전학원 △택배업체 △아파트표준공급계약 △상품권 △영화관람업 △외식업 △국내외 여행업 등 16개 분야에 32개의 표준약관을 승인했으며 2005년까지 매년 25개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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