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리젠트화재를 15일부터 6월1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금감위는 이 기간 동안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인수받을 회사를 선정한 뒤 계약 이전 절를 진행하게 된다.
리젠트화재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신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납,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보증 등은 계속 수행한다.
공자위는 “계약 이전 방식의 처리가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계약 이전 작업을 조기에 마쳐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