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은행에 납부하던 기존 납세 절차를 휴대전화 인터넷 방식으로 바꾼 것. 하반기부터는 휴대전화기로 바로 세금까지 내는 납부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LG텔레콤(019) 가입자들은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택스(etax.seoul.go.kr)에 가입한 후 무선인터넷 메뉴 ‘증권 은행 복권→부동산 세금→세금조회’를 차례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무선데이터 요금 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