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잔존법인의 사후손실보상 범위와 마이크론 주식의 임시(에스크로우)계좌 예치물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18일 “양측이 주요현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봤지만 나머지 조건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각 타결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타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후손실보상(Indemnification) 문제만 해도 20개의 세부조항이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MOU 체결까지는 앞으로 한달 정도 더 걸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미국 AIG의 현대투신 매각협상이 결렬된 결정적 원인도 사후손실보상 문제였다.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잔존법인이 세금 및 특허권분쟁, 법적소송 등을 당해 손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국내 채권단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대상과 기간을 정해 일정부분만 책임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마이크론 신주예치물량도 마이크론은 2년간 전체의 25%, 채권단은 10%를 내세우고 있어 추가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