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기아차가 2000년 8월부터 1년간 생산한 이 모델 1만4044대의 엔진 냉각 장치인 전동 팬모터 베어링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쉽게 탄다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시정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는 공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기아차가 차량 결함으로 직영 애프터서비스 공장 등을 찾은 차량과 일부 택시업체에만 결함 사실을 알린 뒤 문제의 부품을 교환해줬을 뿐 나머지 차량 소유주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18일부터 1년간 직영 애프터서비스사업소와 지정 정비공장 120곳에서 리콜 대상 차량의 문제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기아차 관계자는 “결함이 LPG 모델에만 한정적으로 발생해 자체 시정 캠페인을 통해 부품을 교환해줬다”며 “이미 대상 차량의 77%를 고쳐줬다”고 해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