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는 공용시험설비와 초고속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또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에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록세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할 때도 우선추천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청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벤처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0년 전국 20곳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 가운데 11개 지구에 300억원을 지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