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하면 제소국의 협의 요청에 의해 30일 안에 미국과 협상이 시작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국의 요청으로 패널을 설치하는 등 최종 판결까지 1∼2년간 공방을 벌이게 된다.
또 일본 정부도 20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효 조치와 행정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시킨 것과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NHK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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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효는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데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산업상은 “미국의 철강 문제는 과잉 설비투자에 있다”며 “미국의 조치가 온당치 않은 만큼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도 곧 제소할 것으로 알려져 6일 유럽연합(EU)의 제소에 이어 주요 철강국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일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시행에 들어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이 같은 조치가 2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를 물리게 되는 것은 4월 4일 이후다. 일본 정부는 미측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EU는 이미 WTO에 제소했다.한국도 제소를 검토 중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워싱턴·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