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을 외국업체에 적용, 제재를 가한 것은 81년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며 아시아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21일 미 일 독일의 6개 흑연전극봉 업체가 92∼98년 여러 차례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짜고 수출가를 49%나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보인 사실이 드러나 총 853만2000달러(약 11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UCAR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 △도카이카본 △닛폰카본 △SEC코퍼레이션(이상 일본) 등 6개사로 90년대 후반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경쟁당국으로부터도 각각 최고 3억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이들이 92년 5월 영국 런던의 S호텔에서 한 생산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며 카르텔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로 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흑연전극봉은 국내 INI스틸 동국제강 등 전기로방식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일 때 고열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둥 형태의 첨단소재. 한국은 92∼98년 이들로부터 전체 소요량의 91%인 5억5300만달러어치를 t당 3356달러에 수입했으며 나머지 9%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외국업체로부터 t당 2407달러에 수입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