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관계자와 교수 세무전문가 업계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를 열고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토대로 4월 말까지 구체적인 906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결정한 뒤 5월로 예정된 작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방안에서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 종목이 많은 일부 병의원 등 호황업종 △집값 상승으로 성장률이 높은 부동산중개업 등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반면 △슈퍼마켓 등 국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영세업종 △수출부진과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 △철강 등 설비투자 감소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섬유제조업 등 사양업종 △여행업 등 소득률이 떨어진 업종 등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진다.
표준소득률 인상률 및 인하율은 작년에 이어 계속 조정이 필요한 업종이 5% 이내, 새로 조정하는 업종이 10% 이내다. 다만 새로 바꾸는 업종이라도 표준소득률이 15% 이하면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종별 경기지표와 부도율 등을 최대한 감안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인하)폭은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급신발 고급음식점 고급사우나탕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그대로 두되 현실을 반영해 ‘고급’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작년과 같더라도 고급업소에서 제외돼 낮은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는 곳이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표준소득률>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용하는 기준. 신고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수치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표준소득률이 오르면 세금이 늘고, 표준소득률이 내리면 세금이 줄어든다.
구분
유형
해당 업종
인하종목
국민기초생활 관련 또는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슈퍼마켓, 일용잡화 및 곡물소매, 서점 등
안강망, 어류양식업 등 어업 관련 업종
수출부진과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
합금 철강 제강 등 철강 관련 업종
인쇄 및 필기용지, 골판지종이가방 및 포대 등 종이제품제조업
설비투자감소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아세틸렌 등 화학제품, 타이어, 튜브, 타이어재생업
기타조립금속제품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구조 변화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양업종
섬유 관련 제조업
원모피처리천연모피제품, 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제조업
경기침체 및 소득률 하락 업종
여행사, 기록매체출판,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제조업,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자동차판매대리, 기타 무역업 등
인상종목
소비성 서비스업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예체능계열 및 입시·외국어 학원, 학원강사 등
피부비만관리업, 비보험병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료업
경쟁력 증가업종
자료처리업, 대형할인매장,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부동산중개업, 소규모 점포임대업, 탄산음료제조업 등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