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4일부터 12월29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을 조사, 하자가 발견된 모델에 대해 이같은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정조치를 받은 차종 가운데 트라제XG는 승객용 좌석의 충격 흡수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무쏘는 충돌시 햇빛 가리개의 충격 흡수가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제작사는 이달 중 대상 차량과 리콜 시기를 결정해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대 8.5t 카고트럭, 마이티Ⅱ단축트럭, 마이티Ⅱ랙커트럭, 포터1t트럭 등 현대차가 생산한 화물차 4종은 타이어 최대 허용 하중을 초과하고 안전시험도 없이 임의로 제작한 사실이 적발돼 형식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들 차종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대 스타렉스와 기아 프레지오, 타우너, 라이노 등은 주행거리계의 오차율이 높아 개선 권고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엔진에 LPG를 공급, 차단하는 스위치가 운전자의 무릎 접촉만으로 차단돼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밝혀진 기아 카렌스 1.8LPG와 주차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된 카니발은 현재 리콜이 진행중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능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차량을 출시하는 경향이 많아 최근 들어 리콜이나 형식승인 취소 조치를 받는 차종이 많아지고 있다” 며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결함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국산 차량 제작 결함 현황 | |||
제작사 | 차종 | 결함 내용 | 조치 |
현대 | 8.5t 장축 카고트럭 | 타이어 최대 허용 하중 초과 | 형식승인 취소 |
트라제XG | 좌석 고정장치 강도와 충격 흡수 능력 부족 | 리콜 | |
마이티Ⅱ단축트럭, 래커트럭, 포터덤프트럭 | 안전시험 미실시 | 형식승인 취소 | |
스타렉스 | 주행거리계 오차 | 개선 권고 | |
기아 | 카렌스 1.8LPG | 연소타이밍 불안정, 가스공급 차단 스위치 위치 부적정 | 리콜 중 |
카니발 | 주차제동장치 연결용 케이블 불량 | 리콜 중 | |
프런티어 | 겨울철 저온 시 시동 곤란 | 국민 홍보 강화 | |
프레지어, 타우너, 라이노 | 주행거리계 오차 과다 | 개선 권고 | |
대우 | 누비라 순찰차 | 엔진 윤활 작용 미흡 | 〃 |
다마스, 라보 | 주행거리계 오차 과다 | 〃 | |
쌍용 | 무쏘 | 내장재 충격 흡수 기준 미달 |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