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 ‘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켜 각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노조의 선전물 배포와 선거모임 등의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전임자나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무급(無給)처리하고 노조전임자가 출마할 경우 출마자의 노조전임자 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전물 게시는 반드시 회사측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계급투쟁 선동과 사용자 명예훼손 부분이 있을 경우 노조측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강제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지침이 마련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지침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경총이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막으려는 것은 공개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부추기며 국민기본권을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전 조직을 동원해 △노동자 후보 출마와 친(親)노동계 후보 추천 △사업장내 노조정치활동 강화 △사업장 소속지역 정치활동 강화 등 강력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번 지침은 사실상 사업장내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과 초청간담회, 집회, 홍보물 배포, 정치자금 모금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