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분석 결과〓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해 노사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임금이 2.83%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종업원 수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5∼9명 3.41% △10∼299명 2.93% △300∼999명 2.38% △1000명 이상 2.02%로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6%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16%였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각각 늘어나고 △최초 4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하며 △연월차 휴가 사용률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또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도 임금상승률이 6.38%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반론〓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연구원이 시간당 임금(시급)을 고정시킨 채 분석을 수행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그동안 시급 인상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동계 요구안대로 분석한다면서 시급을 고정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다면 임금인상률은 14∼15%를 웃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요구대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10시간으로 하면 주당 50시간을 일하게 돼 주당 56시간에 따라 3조3교대로 진행되는 작업은 모두 불법이 된다”며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4조3교대로 개편하게 되면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총은 연차휴가를 15일로 제한하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16시간으로 늘리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합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