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수합섬업체 하니웰사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자사의 특허방법을 허가없이 사용해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강력사(PET Yarn)와 직물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판결을 담당한 델버트 테럴 행정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효성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은 하니웰사의 미국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승소판결을 승인했다고 효성은 전했다.
세계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 미국 타이어코드 시장의 16%를 점유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은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북미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