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FIFA는 최근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 앞으로 “‘붉은 악마’를 이용한 SK텔레콤의 마케팅이 부당한 수준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FIFA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FIFA는 SK텔레콤 광고의 어떤 부분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명확히 지적하지는 않았다.
SK텔레콤에 대한 FIFA의 경고는 월드컵 공식파트너이자 SK텔레콤의 경쟁업체인 KT가 수차례에 걸쳐 FIFA에 항의한 뒤에 취해진 조치. FIFA는 ‘월드컵’이라는 용어, 엠블럼, 마스코트 등 월드컵과 관련된 것들을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고 파트너가 아닌 업체가 광고나 행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서울의 한 공사현장 울타리에 월드컵 엠블럼을 무단으로 새겨 넣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작년말 포르투갈 지사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건 판촉행사를 벌이다 FIFA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았다. LG전자도 베트남지사에서 입장권 경품행사를 하던 중 항의서한을 받고 행사를 중단했다. 롯데백화점은 16일부터 열리는 월드컵 참여국의 특산품 판매행사를 ‘16강 물산전’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했다가 ‘16개국 물산전’으로 바꿨다.
이처럼 FIFA가 공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월드컵을 테마로 한 마케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월드컵조직위의 최수영 지적재산권 담당관은 “FIFA는 지난번 프랑스 월드컵 때와 달리 부당 마케팅의 범위를 ‘마스코트나 엠블럼의 이용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FIFA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FIFA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300여건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5%의 승소율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월드컵 공식파트너 또는 로컬파트너들은 FIFA에 거액의 현금 또는 현물을 낸 업체들이라며 FIFA가 이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