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 데스’ 로 18개 종목 퇴출

  • 입력 2002년 4월 1일 17시 14분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서든 데스’ 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18개 종목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일 “외부 감사인에게서 ‘의견거절’ 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결정이 난 종목이 18개에 이른다” 고 밝혔다.

삼익건설 이지닷컴 등 관리종목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종목으로 거래돼온 KEP전자도 포함됐다. 한편 대농 서광 등 8개사도 1일까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기간은 거래일 기준 15일이다.

한편 신광기업 쌍용 삼호물산 경남모직 등 12개 종목은 지난해 연말 당시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이었으나 이후 증자해 관리종목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서든 데스(sudden death)▼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부실 기업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 상장 폐지하거나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는 제도.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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