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지점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80년대에 있었으나 지점이 폐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는 3, 4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일부 증권사의 지점은 점포 내에 불법적으로 사설투자자문회사를 차려놓고 영업했으며 일부 증권사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약정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자상담사들이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심의제재위원회를 열고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작년 말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영업점 폐쇄조치도 내리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투자상담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투자상담사제도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