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2 자산 4천억원 이상 기업집단 경제력집중억제책 도입
(지주회사금지.출자총액제한.상호채무보증금지)
1992. 7 계열사간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제 도입
1993. 4 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입
1993. 4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자기자본 200%로 제한
1995. 4 출자총액한도 40%에서 25%로 인하
1997. 4 채무보증한도 자기자본 100% 축소/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자금.자산.인력제한 추가
1998. 2 외환위기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1998. 4 30대 기업집단 신규채무보증금지
2000. 3 30대 기업집단 기존채무보증해소
2001. 4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2001.11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
2002. 4 출자총액규제,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집단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