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는 3일 내놓은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1995년 PL법 도입 후 관련 소송이 2배 이상 증가한 일본과 세계 최대 석면 제조업체인 맨빌사가 PL법 관련 소송으로 파산한 미국의 사례를 든 뒤 국내 기업들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PL법 관련 소송이 경고·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취급설명서와 제품 자체에 적절한 표시와 경고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내에 이익보다는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PL 전담팀을 만들고 제소를 당할 경우 유리한 증거로 쓰일 안전관련 문서를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