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식회사도 農地소유 가능…농지법개정 가을께 시행

  • 입력 2002년 4월 3일 18시 09분


밭이 많은 비(非)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사용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상한선 5㏊가 폐지돼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회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비농업 자본의 농업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주말농장 용도 등에 한해 300평 미만까지 농지를 취득하고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 가을이나 내년 초부터 새로운 농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를 5㏊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밭 면적(73만㏊)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농업진흥지역 내 밭농사가 대규모화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미 1996년부터 소유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사 목적의 농지소유는 50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52년 만에 완전 자유화되는 셈이다.

또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합명 합자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96년부터 농지 소유를 허용해왔다. 단, 농지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 출자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개선방안은 도시민이 1000㎡(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말농장 부지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휴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