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03 22:192002년 4월 3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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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스스로 정한 형식에 맞게 차량을 만들고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이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제작,판매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