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결함 리콜 안하면 최고 10억원 과징금

  • 입력 2002년 4월 3일 22시 19분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업체가 제작결함을 고의로 숨기거나 공개리콜을 꺼릴 경우 해당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 이내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스스로 정한 형식에 맞게 차량을 만들고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이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제작,판매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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