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하이닉스의 정밀 실사과정에서 나타날 잠재부실과 지적재산권 손실보전을 합해 5억달러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마이크론은 10억∼2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생산에는 수천, 수만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관련기술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일부 기술은 해외개발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들여오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생산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해외개발업체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특히 해외개발업체와 인수자가 경쟁관계에 있을때는 기술이전을 거부하거나 로열티 금액을 크게 올린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기술의 마이크론 이전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론은 각종 특허권 침해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정이 불가능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론은 이같은 지적재산권 이전에 따른 각종 소송과 배상금액을 사실상 채권단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하이닉스 메모리사업부문 매각대금이 40억달러인데 10억∼20억달러를 손실보전용으로 적립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하고 있다.
미국 AIG그룹이 현대투신 인수를 포기한 것도 정부가 소액주주와 펀드 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분율만큼 책임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미국기업은 법적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를 파는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이닉스-마이크론 합병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