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 교원들의 영리 활동도 금지돼 있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외이사직을 맡을 전문가 집단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공사립 교원 모두 금지〓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 9월 근무 형태나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이사는 영리 목적의 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공립대 교원들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또 사립학교법 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도 불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 것은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보다 외부 활동에 신경 쓸 경우 결국 교육과 연구가 불성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문학 사회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들은 사외이사 겸직에 부정적인 반면 경영대 공대 등 응용학문 교수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등 교수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 등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반영돼 있다.
사외이사는 98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 교수는 “기업주들이 자기 사람으로 사외이사를 채우는 경향은 문제가 있지만 사외이사를 꼭 영리 활동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공익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도 외부 출신이란 것을 빼고는 정식 이사처럼 사업 심의나 주주의결권 등 권한 행사나 책임을 똑같이 지기 때문에 공익 활동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사립학교 교원까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솔직히 사립학교 교원들이 정부의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교원을 국가공무원에 준해 해석하는 것은 교육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9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2000년 7월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의 발의로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2000년 8월 송자(宋梓) 당시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억대의 주식을 받은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허용 논의가 중단됐다.
경희대 권영준(權泳俊·국제경영학) 교수는 “선진국처럼 전문경영인 풀이 크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의 이해에서 자유롭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르려면 교수집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지 않고 한눈을 파는 것은 결국 대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 같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