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나타날 잠재부실과 지적재산권 손실보전을 합해 5억달러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협상 상대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0억∼2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수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은 관련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없어 상당수 기술을 해외 개발업체에서 들여온다는 것.
문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을 제3의 업체에 넘길 때 해외 개발업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특히 해외 개발업체와 인수자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로열티금액을 크게 올린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기술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론은 각종 특허권 침해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마이크론은 이 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채권단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하이닉스 메모리사업 부문 매각대금이 40억달러인데 10억∼20억달러를 손실보전용으로 적립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견해다.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미국 기업은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를 파는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하이닉스-마이크론 합병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