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카드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카드회사 측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회원은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대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수 없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카드사는 당초 결제일부터 연체이율(2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무분별한 조사요청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행정제재 외에도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또 2004년부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빌려준 채권액이 가입자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안게 된 채권액을 넘어설 수 없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한 금융부문 채권잔액은 신용판매를 포함한 전체 채권잔액의 57.6% 수준. 따라서 카드사는 2003년 말까지 금융부문 채권을 줄이든지 신용판매 영업을 확대해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