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신임 금통위원 겸직금지 韓銀法 위반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29분


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차관급)이 된 최운열(崔雲烈) 위원이 한국은행법에서 금지하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 교수는 또 재경부장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이날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법 20조는 ‘금통위원은 국가(또는 지방) 공무원의 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서강대 교무과는 “최 위원이 교수 휴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와 관련해 “금발심과 대학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은 노조원들은 이날 한은 본점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한 채 최 위원과 김병일 김태동 신임 금통위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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