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3사와 KT(옛 한국통신)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6343건을 적발해 이들 4개사에 총 200억3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포함)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00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개별 업체로는 처음으로 100억원대를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27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자회사인 KTF의 단말기를 재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쓴 것이 드러나 과징금 15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내 통신업체들이 2000년 10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낸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 총액이 208억원에 육박하며 업체별로도 사상 최대액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 1∼3월 2207건에 걸쳐 가입자당 2만600∼16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KTF는 2만∼14만7000원의 보조금을 1352건, LG텔레콤은 3만5000∼17만3000원의 보조금을 846건 지급했다.
또 KT는 2월과 3월 캠페인을 벌이면서 1938건에 걸쳐 가입자당 3만∼10만원의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통신위 측은 설명했다.
서홍석(徐洪錫) 통신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적발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등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날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도 이용료 면제 등 불공정 행위 27만2805건을 적발해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