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 한달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 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17분


7월부터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가 고객 이름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려면 한달 전에 미리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합계 등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 신용카드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이 고객 이름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늦어도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전화로도 알리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현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15일 전까지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을 고치고 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7월부터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잔액과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현금서비스액을 합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3개월 이상 연체된 5만원 이상의 카드대금 부분만 조회할 수 있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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