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법인이 아시아 지역본부(관리거점) 기능을 하는 경우 제조업은 5000만달러 이상인 투자요건을 3000만달러 이상으로, 물류업은 3000만달러 이상인 요건을 1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고도기술 사업과 부품소재 사업은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하면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연구개발(R&D)센터에 전문 연구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10억달러 이상에 100만㎡ 이상의 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조업 | 5000만달러 이상 | 관리거점 기능을 하면 3000만달러 이상 |
고도기술 사업,부품 소재 사업 | 5000만달러 이상 | -3000만달러 이상-관리거점 기능을 하면 1000만달러 이상 |
물류업 | 3000만달러 이상 | 관리거점 기능을 하면 100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R&D) 센터 | 규정 없음 | -고도기술분야 연구개발-1000만달러 이상-20인 이상 전문인력 고용 |
대규모 단지개발사업 | 규정 없음 | -투자금액 10억달러 이상-개발면적 100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