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4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강제조사권, 주요 쟁점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권을 강화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현재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 및 영치권, 금융거래 계좌추적권 등 국세청과 거의 비슷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압수·수색권은 없지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외국의 경쟁 관련 행정기관보다 결코 약하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거래와 같은 순수한 경제적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벌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사실을 든 뒤 이런 현실에서 공정위가 기업내부거래에 대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때도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조사 요건 등이 엄격한 반면 한국은 조사 요건이 자의적이어서 조사권이 강화되면 남용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만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향상될 때까지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로 한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 조사기법을 발달시켜 부처간의 중복 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