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6일 백두대간 산지의 난개발을 막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지관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일(金範鎰) 산림청장은 “새 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폭 300∼600m 지역을 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면서 “이 지역에서는 국방시설 도로 철도 등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개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 현행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3만7434㏊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전환하면서 8만6500㏊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8163㏊는 2007년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땅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 국가가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에서 20㏊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방안은 채석 허가의 남발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채석허가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했으며, 채광을 빙자해 돌을 캐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광물이 함유돼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