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통질서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일대 쇼핑몰과 도소매 병행 재래시장 23곳, 삼익패션타운, 숭례문수입상가 등을 ‘가격 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업소와 위락업소가 밀집한 이태원 관광특구의 경우 우선 집단상가 5곳을 가격표시 의무점포로 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이달중 가격 표시제를 자진 시행토록 유도하되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격 표시 의무시장 등으로 지정되면 상품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동대문 쇼핑몰인 두타는 3월, 프레야와 밀리오레는 4월부터 각각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